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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소유자를 위한 영주권 대안 (E-2 to EB-5)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때 혹은 미국내에서 F-1 혹은 H-1 같은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신 분들이 선호하는 비자가 바로 E-2이다. 현재 E-2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I-765) 받고 합법적으로 일도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로 학교를 마칠수도 있는 장점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비자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위험도 뒤따른다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 또한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점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E-2 투자이민을 혼동한 나머지 E-2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E-2 영주권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현재 취업을 통한 이민 역시 너무나 힘든것이 사실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은 영주권의 획득에 있을 것이다필자는 가족초청이민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투자이민을 권장하는 바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변호사들조차도 투자이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시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투자이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투자이민(EB-5) 1990년부터 해외자금의 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백만불 투자와 10명의 현지인 고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000명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이 할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주권 취득자는 할당된 인원의 십분의 일도 안된다. 이유는 일단 100만불이라는 액수와 새로 설립된 기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10명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는데 있다. 또한 설령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조건부를 해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거라는 선입관이 투자이민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필자는 이러한 두가지 걸림돌, 100만불이라는 액수와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센타(Regional Center) 통한 투자이민을 적극 권장한다. 기존의 투자이민은 100만불을 투자하고 아울러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햐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추진할 경우 50만불만 투자해도 가능하며 또한 10명의 고용창출 부담도 없어 이민 희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려해 만하다.

 

   현재 미국 전역에 26 정도의 지역센타가 존재한다. 지역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에는 수출과 생산성 증대 방법, 투자액수 투자자 모집 방안, 타당성 조사자료, 시장 분석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 센터 지정 심의를 매우 까다롭게 하던 이민국에 최근 심사기준을 다소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필자는 사무실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센터 회장을 초빙해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을 아니라, 모범적인 지역센타와 협력하여, 투자이민을 성공시키고 있다. 필자는 현재 E-2 소유하신 분들이 영주권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현재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 뿐만 아니라 정식영주권 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더이상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EB-5(투자이민)

EB-5

E-2소유자를 위한 영주권 대안 (E-2 to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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