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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직원비자 (E-2 Employee Visa)
 

E-2 비자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E-2 투자비자(E-2 Investor)이고 다른 하나는 E-2 직원비자(E-2 Employee)이다.   우선 E-2 비자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하는데 다행히도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로서 한국인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동안 E-2비자 라고 할 경우 주로 E-2 투자비자가 대부분이었다. E-2 투자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투자가 단지 자신의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고용창출을 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E-2 직원 비자는 투자를 하지 않고도 E-2 투자 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21세 미만 자녀들은 저렴한 학비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여기서는 이러한 E-2 직원 비자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 E-2 직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어야 하며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주로 E-2)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E-2 직원의 국적과 E-2 고용주의 국적이 동일해야 한다

 

셋째, 미국내 사업체의 소유권이 적어도 50% 이상을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E-2직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직 혹은 감독직(executive or supervisory)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E-2 직원의 역할이 관리 감독직인지를 판단할 때 job title, 회사 조직도 내에서의 위치, job description, 회사의 운영에 행사하는 영향력 정도, E-2 직원의 감독을 받는 직원수등을 고려한다.   만약 관리 감독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보유한 자임을 증명해도 E-2 직원 비자가 가능하다. 즉 처음 설립 되는 회사의 경우 회사 물품의 제조, 유지, 수리 분야에  고도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한 기술의 소유자가 E-2 직원비자로 적합하다하지만 이때 특수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누구든지 조금의 훈련만 거치면 되는 일반적인 기술의 소유자는 E-2 직원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E-2 직원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이때 주로 한국의 가족관계나 재산으로 증명하면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E-2 직원 비자의 예를 들어보자미국에서  안경을 만들어 판매하는 비지니스로 E-2 투자 비자를 받은 한국사람이 안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소유한 한국 직원을 필요로 할때, E-2 고용주는 그 사람이 관리 감독직을 수행할 사람이 아니어도 안경 제조 분야의 특수한 기술 소유자로 간주해 E-2직원 비자로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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